행정자치부는 20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과 22개 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을 올해안에 직영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지방공기업법상 하루 1만5천t 이상의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이 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기업회계방식이 도입돼 경영과정이 투명해지고 재무상태 파악이 쉬워진다.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2개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과 22개 단체의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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