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락실 뇌물 경관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25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코끼리오락실 업주 이모(50)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경찰청 폭력계 이모(51), 서모(46)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동부경찰서 김모 경사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이경위 등은 지난해 오락실 업주 이씨로부터 뒤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700만, 800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4일 자진 출두한 이경위 등을 조사, 이경위로부터 구속된 동료 경찰관의 사식비조로 오락실 업주 이씨로부터 75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