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수사권 침해'물의

최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국인 성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미8군사령부가 피의자의 인권·사생활 침해를 거론하며 담당 경찰관의 문책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미국측의 자세는 한미간에 오랜 다툼거리인 한미주둔군지원협정(SOFA)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출,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수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 자유로운 취재보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까지 낳고 있다.

미8군사령부는 지난달 27일 대구남부경찰서가 초등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미군 캠프워커 어린이서비스센터 보조강사 알폰소 메이스(59)씨에 대한 언론보도경위와 사생활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법무부에 공식문서로 항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청은 피의자의 인적사항, 혐의내용 등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 추궁과 담당경찰의 문책까지 거론한 미8군사령부의 항의내용을 대구남부경찰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8군사령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메이스씨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된 경위와 기자들의 취재경로 등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에 직접 해명을 요구, 수사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미8군사령부측이 성추행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피의자얼굴이 노출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며 "언론보도경위 등을 파악하라"는 검찰 지시에 따라 28일 대구지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청도 28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에 미8군사령부의 항의내용을 전화를 통해 전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군측의 항의 내용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 경찰의 수사 및 보도관행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정석 남부경찰서장은 "미군측이 자국내 형사피의자 처리관행과 인권문제를 들어 항의한 것으로 안다"며 "미군측이 요구한 담당자 문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미군기지대책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미군측이 미군관련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제에 미군이나 미군속 형사피의자의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하도록 한 불합리한 SOFA규정을 개정하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항소·상고등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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