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며 이 과정에서 비록 경찰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능환)는 4일 상습 강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부산시 강서구 강동동)피고인의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배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배피고인을 검거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연행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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