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놓은 남의 빈집을 마치 자기집인 것처럼 버젓이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낸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받아 달아나는 신종사기행각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사기행각은 이사철을 맞아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글세, 월세 광고만 보고 별다른 의심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허점을 이용, 미리 이사를 가고 없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열쇠까지 만들어 전화로 문의해오는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금을 챙겨 유유히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일 구미에서 발행되는 모 생활정보지에 '형곡동 주공아파트 3층 13평 보증금2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즉시 입주 가능' 내용의 월세 광고를 게재한 후 형곡동 ㅂ다방의 공중전화번호를 기재, 다방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오는 고객을 속여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80여만원을 사취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인 양모(40.여.구미시 인동동)씨는 집주인으로 위장한 40대 후반의 남자를 만나 계약금을 지급한 뒤 집열쇠를 받으려고 다방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가짜 집주인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 이모(37.여. 구미시 형곡동)씨도 동일한 수법에 속아 사글세 계약금 20만원을 떼였고 20대 박모양도 가짜 월세 계약에 속아 20만원의 계약금을 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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