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고속철도용 침목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우려, 구미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 49의 1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ㅅ개발이 지난해 11월 8천여평 규모의 고속철도용 침목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이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 위치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말 불허했다.이후 ㅅ개발 측은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사건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등 6개마을 349세대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5일에도 구미시를 방문, 침목공장허가를 묵과할 수 없다는 주민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현재 인근 지역에 3개소의 채석장이 가동, 발파폭음으로 가축사육지장은 물론 분진, 소음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침목공장이 설립되면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鍾國기자 jk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