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黃白炫)씨는 26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독도관리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황 의장은 문재인 변호사 등 5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일반 국민의 독도 입도제한을 규정한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중 독도관리지침인 제5, 6조는 헌법상의 영토권(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집회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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