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입도제한 위헌'憲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黃白炫)씨는 26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독도관리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황 의장은 문재인 변호사 등 5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일반 국민의 독도 입도제한을 규정한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중 독도관리지침인 제5, 6조는 헌법상의 영토권(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집회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