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자민련 이상현(李相賢) 의원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2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 이전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 가운데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 중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5건에 대해 각 선관위가 정밀 검토를 거쳐 이들 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들 외에 민주당 손세일(孫世一) 의원과 정대철(鄭大哲) 당선자, 박상규(朴尙奎) 의원의 운동원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를 벌인 결과 김영배, 이상현 의원의 경우 위반행위의 규모가 큰 반면 검찰의 수사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상현 의원은 지난해11월 4일 2천여명이 참석한 지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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