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OFA 개정협상 진통 예고, 미 "형사재판 관할권에 국한"

미국측의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안이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달 중순부터 재개될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정부에 전달한 미국측 안은 환경, 노동, 검역 등의 분야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과는 달리 신병인도 시기의 조건을 중심으로 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3일 전했다.

정부는 미국측의 '무성의'에 당혹해하면서도 해결이 시급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우선 논의해 실마리를 찾은 뒤 협상대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협상안 내용만 협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모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해 개정협상을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국한시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미국은 '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규정돼 있는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일본처럼 검찰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미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피의자 대질신문권 보장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미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로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1년 처음 체결된 SOFA는 지난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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