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과장 최주영)는 10일 축산업자 권오경(42.안동시 용상동)씨에 대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동시청 축산유통과 직원 최모(40.7급 주사보)씨와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박모(41.7급 건축담당)씨 등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권씨는 지난 97년 7월 공사비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를 마치 1억5천여만원이 드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같은 해 12월 안동시로부터 6천700여만원을 타 내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의 정부 예산을 축산농가에 무상 지원되는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권씨는 또 안동시청 직원인 최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짜고 지난 97년 자신의 목장에다 무허가로 건축한 100여평의 퇴비사 건물을 마치 98년에 새로 신축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안동시로부터 축사시설 신축 보조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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