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를 찾아갔더니 직원이 유망종목이라고 추천하면서 향후 예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써주었다. 또 추천 주식을 산 뒤 매도시점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계속 보유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
답>>주식투자는 고객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조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증권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각서를 쓴 것이나 조언을 한 데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기망 등 불법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