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를 찾아갔더니 직원이 유망종목이라고 추천하면서 향후 예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써주었다. 또 추천 주식을 산 뒤 매도시점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계속 보유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
답>>주식투자는 고객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조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증권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각서를 쓴 것이나 조언을 한 데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기망 등 불법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