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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씨 지난달 27일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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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전 총선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신(金伸) 부장판사는 "장씨가 그동한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더 이상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증거인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보석보증금 5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이에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제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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