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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