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