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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제 전범자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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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 전범기록 조사를 맡고 있는 미국의IWG(관계부처 합동 조사단)는 나치 전범자료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난 5월 일본 전범기록 조사에 착수, 현재 100여명의 전문가를 관련 자료 소재 파악과 문서 비밀취급 해제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1951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내세워 전쟁피해 배상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WG의 조사를 통해 강제징용과 강제노역, 위안부 차출, 자산 몰수, 처형 등의 전범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최근의 나치 강제노역 배상 국제협정 체결처럼 일본측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IWG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등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미 의회가 제정한 '나치전범 공개법'에 의거, 작년 1월 국가안보회의.국무부.국방부.법무부.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국립문서보관소 등의 공문서 담당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됐다.

IWG 단장인 마이클 커츠 국립문서보관소 부소장보는 "일본 전범에 관한 기록 확인과 비밀해제는 나치전범 공개법에 따른 IWG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며, "2차대전 중 태평양 지역에서 자행된 전범행위의 철저한 규명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월23일 역사학자인 홈즈 여사를 IWG 역사 자문위원으로 임명, 일본 전범행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내용에 대한 조사요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고 말했다. 홈즈 여사는 일본군 731부대 생체실험, 종군위안부, 난징학살, 미군포로의 강제노역 등 일본의 2차대전 중 전범행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2002년 1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IWG가 조사 착수 1년도 안된 작년 10월 약 150만 쪽의 나치 전범자료를 해제시킨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일본 전범기록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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