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하천 및 호수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총질소(T-N)와 총인(T-P)이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배출 업소의 질소와 인 처리시설 보완 및 신설 기간을 감안,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수 배출업소가 총질소, 총인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당 500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57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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