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 검사는 21일 가짜 축협마크가 부착된 벌꿀 수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7.대구시 서구 비산1동.ㅁ자동차학원장)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월 가짜 벌꿀 제조업자로부터 축협마크를 도용한 1천200g들이 벌꿀 1천500병(정품시가 2천250만원)을 공급받아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정모(43.경남 함양군 함양읍)씨에게 공급가의 2배 가격에 전매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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