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30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결제원과 제휴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 교통범칙금 항목을 선택해 납부자 개인별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당분간 조흥, 외환, 농협, 부산, 광주, 제주 등 시중 6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통장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내 국민, 한빛, 주택은행 등 전 은행의 계좌통장으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