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30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결제원과 제휴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 교통범칙금 항목을 선택해 납부자 개인별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당분간 조흥, 외환, 농협, 부산, 광주, 제주 등 시중 6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통장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내 국민, 한빛, 주택은행 등 전 은행의 계좌통장으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