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낙태가 남녀 성비 불균형과 생명 경시풍조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속에 태아의 성감별을 계속 한 혐의로 40대 김모(46, 여) 조산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남부경찰서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씨는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D조산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97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2명의 산모를 상대로 태아 성감별을 해 주고 아들 20만원, 딸 15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달 평균 50차례 넘게 태아 성감별을 해 주는 등 임신부의 출산을 돕기보다는 태아 성감별을 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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