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민주화운동 신청자는 대구341명 경북에서 275건으로 집계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접수를 지난 20일 마감한 가운데 보상금 신청자는 46명, 명예회복신청자는 295명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도 학생운동, 전교조활동, 노동운동 등 관련 사안 275건이 접수됐다고 발혔다. 전국적으로는 8천395건이 접수됐다.
경북의 경우 지난 93년8월 대구지법 경주지원판사로 재직하던 중 사법부 개혁과 민주화를 주장하다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신평(44)변호사와 지난 91년 전국 농민회의장으로 UR반대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윤정석(62.구미시 고하읍)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청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보상대상자를 확정, 관련자에게 개별통보한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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