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경대교 인근 유흥업소 퇴폐영업(본지 21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북구청은 23일부터 대현로 주변 54개 유흥 및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시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구청은 4개 상설 및 합동단속반원 32명을 투입,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호객행위, 불법 퇴폐.변태영업,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등 불법영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북구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3만~2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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