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공매 전문업체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물량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특정 공매업체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부녀자들을 일당으로 고용해 입찰가격을 알아내는 '딱지거래'를 통해 물량을 대량으로 낙찰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공사 중부지사의 경우 등록된 공매업체 중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물론 주소지가 전혀 다른데도 전화번호가 중복되는 업체가 70개나 된다는 것.
주 의원은 "이들 유령업체 2, 3개가 공매물량을 몽땅 낙찰받아 얻는 시세차익이 수백~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유통공사가 관장하는 공매과정에 엄청난 불.탈법이 난무해 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수의 특정업체만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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