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약사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온 의·약·정 협의가 중단됐다.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3일 오후 4차회의를 갖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가 협상시한 종료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3자간 협의가 중단됐으며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해 회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4, 5일 이틀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의사 지역 및 직역별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약·정협의 재참여 여부와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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