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유흥주점 등에서 음주 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속칭 '2차' 윤락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구청은 최근 유흥주점에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이 업소의 윤락 알선 등 풍기문란행위로 주거·교육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자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세웠다.
이 기간 구청은 경찰과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 185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윤락 알선과 고성방가 등 주거환경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한번 적발한 업소는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해 반복 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방침이다.
또 합동단속반은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인터넷에 명단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구청은 러브호텔의 퇴폐·불법영업 퇴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주차장에 가리개를 설치한 87개 숙박업소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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