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읍 소재 풍기중앙신협이 29일 예금지급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를 요청했다.
풍기중앙신협은 간부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 인출요구가 잇따르자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예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부실내용과 규모를 파악한 뒤 예급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다한편 이 신협 간부 엄모(38)씨는 고객들이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을 담보로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했다가 지난 5월 자체 검사에서 적발됐으나 신협은 예금인출 등을 우려해 쉬쉬하다 엄씨가 지난 10월 23일 사표를 내고 잠적하자 경찰이 찾고 있다.
한편 신협측은 98년 7월말까지 분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하고, 그 이후분은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 이상은 원금을 보장키로 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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