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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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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23일 파산한 동보주택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4천500여가구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우선변제해주기로 했다.

또 앞서 파산한 진로종합건설의 4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파산법에 명확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규정이 없어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경매나 공매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면서 파산절차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임대차보호법을적용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의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때 1천200만원까지, 지방은 2천만원 이하일때 800만원까지 건설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조치로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 파산채권자들과 담보권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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