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조업 등 특별단속 포항해경

포항해경은 본격적인 출어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해상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조업허가구역이 연안 6마일 밖인 동해구 트롤어선들의 조업구역위반과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의 경북연안 침해 조업사례 등이며 해경은 경비함을 동원, 특별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스쿠버 등 해상레저객을 가장해 양식장에 침입, 전복과 성게 등을 훔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오염, 선상폭력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는 물론 구제역 방지차원에서 해상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반입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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