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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금고 인수자 없어 파산예금자 원리금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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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중인 대구상호신용금고 등 3개 부실금고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은 12일 "대구, 열린(서울), 대한(인천) 등 3개 금고에 대해 9일 동안 공개매각 설명회를 갖고 계약인수 신청을 받았지만 마감날인 12일까지 신청자가 없었다"며 "조만간 청산절차가 개시돼 다음달 파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산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다음달 15일쯤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대로 대구금고 등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해 10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이후 부도난 전국의 금고 20개 중 9개 금고의 파산이 결정됐고 나머지 11개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실시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매각 전망은 어둡다.

백재흠 비은행검사7팀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한 가지급금을 금고 인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 등이 매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구금고의 경우 가지급금액이 서울 중견금고를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인 350억원에 달해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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