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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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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함에 따라 일부 쟁점 개혁법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7월 국회는 18일 이후 여야간 합의한 의사일정이 없어 당분간 휴지기를 가질 전망이나, 현안이 있는 상임위 1, 2개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8월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여야 총무회담을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중순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7월 국회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가 열릴 경우 정치자금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일명 FIU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돈세탁방지관련 2개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정3법, 통신비밀보호법, 추경예산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8월이면 검찰의 언론기업 탈세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민주당도 수사종료후에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8월 국회 전망에 대해 "추경예산안도 있고 이달말이면 검찰의 언론사 수사가 끝날테니까 여야 합의하에 8월초에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8월 국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면서도 "(8월 국회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안도 8월에 할 수도 있고 9월 정기국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만큼 급할 것은 없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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