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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학윤 부장판사)는 19일 교수협의회측의 퇴진요구에 대응해 유인물을 통해 교수협의회를 비난한 것과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일희 계명대총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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