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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檢공안부장 처신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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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의 제주휴가여행이 '경찰보고서파문'에 이어 이번엔 박종렬 대검공안부장이 동행한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다른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선 여권실세에 조폭(組暴)과 검찰이 한통속이 된 '부패여행'이라며 박 공안부장의 즉각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이 파문은 검찰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런 오해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휴가여행에 대검공안부장이 동행한 게 과연 공인으로서 바른 처신이었느냐를 따져 보고자 한다.

익히 알다시피 검찰이 지금 처해진 입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라 할 정도로 말이 아니다. 바로 '이용호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씨의 전격석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임휘윤 부산고검장 등 간부 3명이 사퇴했고 그중 이덕선 군산지청장은 기소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기 바쁘게 주가조각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 부장 한명은 녹취록 파문으로 옷을 벗었다.

그뿐 아니라 신승남 검찰총장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의혹수사는 안하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또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이런 처지에 대통령 아들인 김 의원의 여행에 선거와 정치문제의 대부격인 대검공안부장이 함께 갔다면 본인들이 아무리 선의라 강변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박 부장이 좀더 사려가 깊었다면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이나 김 의원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자리는 피했어야 했다. 휴가지에서 김 의원과 함께 있는 장면을 일선 검사가 목격했다해도 '저런 사이니까 5개월마다 5번 고속승진을 했구나'하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공직자는 그 직위에 맞는 윤리가 있다. 그걸 일탈했을때 비난과 핀잔이 돌아오게 마련이고 그건 검찰조직 전체에까지 미쳐 '권·검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박 부장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에 그 거취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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