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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소비자 대표는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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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들러리'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주최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경영효율화 개선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영창 '동네경제살리기' 본부장은 발제문을 통해 "시민대표가 요금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요금검정 및 서비스 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현재 소비자 대표는 시 산하 요금심의위원회의 지방요금 최종 결정 단계에만 참여, 적극적인 요금검정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시 요금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으나, 기업측이 제시하는 신청서를 승인할 수 밖에 없어 요금규제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인상 과정 전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민 본부장은 "현행 요금심의위원회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중요한 분야별로 제도개선 위원회 역할을 겸해야 요금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금인상 결정 이전에도 공기업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혁신과 새로운 설비투자, 서비스 창출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본부장은 이를 위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원가자료를 전문가등을 통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인상 전후에 인상절차, 시기, 배경 등을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본부장은 "시민대표가 최종 요금결정과정에만 참여해서는 기업측이 제시한 인상요인에 대한 반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금결정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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