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경북도 직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 이남석 검사는 21일 문서 광(光)파일 입력작업 용역업자로부터 뇌물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북도청 문서보존계 직원 박모(33.별정직 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문서 광파일 용역업자 장모(40), 김모(40)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문서 영구보존을 위한 광파일 입력작업을 하면서 지난 99년부터 2년여동안 용역을 맡은 장씨로부터 50억원대인 도내 23개 시군의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고, 이에 앞서 다른 용역업자인 김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