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강제 가입 자활근로자엔 그림의 떡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교육·주거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일정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이들 자활근로자들은 3개월 근무 뒤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가입 6개월 경과 후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주어지는 고용보험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노동부 산하 기관, 민간위탁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근로자는 전국적으로 68만명(대구 2천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민간사업장(자활후견기관)에 대해 고용보험 체납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자활근로자 및 복지단체들은 '위탁근무는 생계비 지원수단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며 '고용보험 가입은 혜택 없는 의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자활근로자는 취업 3, 4개월 후 근무평가를 거쳐 연장근무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쏟아지고 있어 대부분 3개월만에 그만두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내더라도 6개월부터 적용되는 실업수당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봉제, 청소원 등 55명의 자활근로자를 위탁근무시키는 수성구 한 자활후견기관 경우 최근 240만원(5개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독촉장을 받고 "불안정한 근무여건과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대상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활을 이루지 못한 채 불이익만 당한다는 것이다.

복지단체 관계자는 "보통 40만~45만원의 월급을 받는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이들을 고용한 자활사업기관 상당수가 최저임금(47만4천600원)위반업체로 몰리게 된다. 이는 저소득층 가운데 고용보험의무가 없는 공공근로자와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자활근로에 대한 대가는 '생계비'이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정부조치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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