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사업자 비용인정 채권금액 상향 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회수기간 6개월 경과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재경부 관계자는 "회수기간이 6개월 지난 채권의 회수비용 등 실익을 감안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금액기준을 높였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규모가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의 범위가 올해초에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이미 상향조정됐다.

또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영업권 등을 인수했을 경우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지 않도록 해 신고서류 제출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