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방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통해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소후 거주예정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본인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소자는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돼 긴급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만기출소 예정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에부합하는 재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