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진승현씨의 돈 1천800만원 등 총 2천600만원을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별도의 논고문 낭독없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최씨가 나를 팔아 진씨로부터 큰 돈을 챙긴 것"이라며 "사람을 잘못봐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사회에 소란을 일으킨 죄는 달게 받겠으나 결코 돈 몇푼에 생명같은 명예와 양심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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