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소세 1억여원 탈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3월 3개월동안 유흥업소 특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 자기업소에서 판매한 술값 영수증을 일반 대중음식점 영수증으로 바꾸어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이모(31·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