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 쇼핑객 금품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20일 백화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2·여·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일 오후 3시쯤 ㄷ백화점 매장에서 권모(32·여)씨가 유모차 손잡이에 가방을 걸어둔 채 쇼핑하는 사이 권씨의 핸드백에서 현금·상품권·신용카드 등 8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