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20일 감염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않은 경북대병원에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산실 내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았고 감염성 폐기물 전용보관창고 내 보관표시판에 보관량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환경청은 밝혔다.
환경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39곳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관리 단속에서 보관기준을 위반한 대구 영남대병원·동산병원 등 모두 9곳을 적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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