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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사카선 폐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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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일의 일본 국제노선이 관세법 위반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는 대구공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현재 대구공항의 정기 국제노선은 대한항공의 주 1회 대구~부산~오사카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주 3회 대구~상해 노선이 유일하다.

이 가운데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지난 96년 2월 160인승 소형기가 주 2회 취항하다 탑승율 저조로 지난 98년 9월부터주 1회로 축소 운항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와 달리 부산은 오사카로 가는 승객이 많아 대한항공이 지난해 3월부터 대구~부산 구간에는 소형기를 그대로운행하면서 부산~오사카 구간에는 300인승 중형기를 투입해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선 승인을 받아 오사카까지 취항하던 대구발 소형기가 부산까지만 운행하게 되면서 관세법 위반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현행 관세법에는 내항기가 외항기로 변경될 때 세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노선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발 소형기가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본부세관은 대구공항 활성화, 승객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대구~부산간에 투입되고 있는 소형기가 국내선으로 규정될 경우 과태료와 함께 대구공항의 유일한 일본 국제노선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국제선 이용을 자주한다는 이모(34.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본노선 유지가 절대적"이라며 "관세청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 법 집행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대구지점은 "시민들을 위해 연 5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법 위반 결정이 나면 노선 폐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비슷한 사례를 국제선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일본으로의 직항 노선 개설이 여의치 않으면 대구~부산 구간에도 대한항공이 중형기를 투입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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