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안내고 종업원 폭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9만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로 지역 모 전문지 기자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새벽 4시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ㄷ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가요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폭로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