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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9만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로 지역 모 전문지 기자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새벽 4시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ㄷ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가요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폭로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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