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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면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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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바꾸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세제부문 보완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이번 기간단축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매에 더 신중해지게 돼 주택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노부모와 같이 살며 봉양하는 경우나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강남, 서초구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나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1천74명중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로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수도권지역 투기혐의자 1천478명에 대한 조사결과도 조사가 종료되는대로 발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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