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선발 자격과 기준을 대학생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중학교의 의무교육제 시행으로 중학생의 수업료가 없어진데다 이.통장들의 고령화로 장학금 수혜 대상 범위가 준 만큼 기준을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조례안에는 이.통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중고교에 다니며, 품행이 단정하고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학 학년정원의 70/10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 규정에 따라 연 1억원의 예산으로 이.통장 484명중 30% 범위내에서 이들 자녀에게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이.통장중 50대 이상이 45%를 차지하는 등 노령층이 매년 늘어 대상자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통장들은 시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바꿔 학자금 부담이 많은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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