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의결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11일 올해 택시요금을 평균 17.94% 인상키로 하는 택시요금기준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 기준으로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 거리요금은 2km 주행거리 후 177m(현행 215m)마다 100원 추가되고 시간요금은 주행속도 시속 15km 이하일 경우 42초(현행 51초)마다 100원이 올라간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소위원회를 구성, 복합할증료 폐지와 서비스 개선,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을 논의한 뒤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고 요금 조정시기도 결정토록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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