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의결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11일 올해 택시요금을 평균 17.94% 인상키로 하는 택시요금기준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 기준으로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 거리요금은 2km 주행거리 후 177m(현행 215m)마다 100원 추가되고 시간요금은 주행속도 시속 15km 이하일 경우 42초(현행 51초)마다 100원이 올라간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소위원회를 구성, 복합할증료 폐지와 서비스 개선,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을 논의한 뒤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고 요금 조정시기도 결정토록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