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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3일 파출소장에게 행패를 부린 정모(52·안동)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밤 9시3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3%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동 용상파출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파출소장 김모(53)씨를 마구 때린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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