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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심사 부하.동료 평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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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승진 심사때 부하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多面)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일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지방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기인사는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하고 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동시에 임용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토록 했다.

중요부서와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나 교류근무제를 실시, 특정인이 장기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나 직위도 사전에 지정.공개해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토록 했다.

또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를 도입, 민간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는 1기관에 1명이상의 과장급이상 여성관리직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100%(현재는 50%) 산정하는 한편, 육아휴직대상을 만1세 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로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 권익보호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나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19%인 44개는 임용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보완지침'을 수립, 지자체에 시달하고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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