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14일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268명으로부터 8억원을 거둬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이사 장모(40·수성구 범물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월 동구 신천동 모 빌딩에 방문판매업체를 차린뒤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장례용품 및 주류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계좌에 100만원씩 268명으로부터 8억원을 거둬 가로챈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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