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4일 영주 순흥 소수서원 내에 특정인의 공적기사비를 세운 한국문화유적보존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 비를 자진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주시는 이 비가 세워진 곳은 사적 제55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만큼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14일 영주·풍기·순흥향교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이 비가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사림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도 보냈다.
그러나 영주시는 이 비가 설치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행정명령 등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영주.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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