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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영양읍 은성빌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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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부도와 사업주 변경 등 숱한 홍역을 치르면서 지난해 준공돼 5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영양읍 임대아파트 은성빌라에 대해 결국 채권은행이 경매를 신청,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은성빌라에 대해 업주 측이 아파트 신축때 융자해간 국민주택기금 4억8천만원과 이자 등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때문에 1천500만원∼2천5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내고 살고있는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대한도시개발(주)측과의 접촉을 통해 개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위원장 구칠석)는 11일 저녁 입주자회의를 소집, 세대별로 3천400만원∼3천600만원 정도인 예정분양가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개인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놓고 분양희망 세대를 접수한 결과 40여세대가 신청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택은행의 경매.근저당설정 취소 △은성의 근저당 설정 해지 △대한도시개발의 개인분양과 재산권 침해 요소 완전 해결 등의 조건이 갖춰질 경우 분양받는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같은 개인분양 대책은 대한도시개발측이 지난 2월 자금사정 등을 들어 임대사업 만료 5년전 분양개시 신청을 영양군에 해놓고 있는 점과 대한도시개발측이 분양을 통해 주택기금을 변제할 경우 채권은행이 경매와 저당권 등 법적 조치를 풀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데 따라 마련된 것.

하지만 (합)은성과 분양업체인 대한도시개발이 내용상 동일 사주라 하더라도 법인이 달라 도시개발이 은성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분양을 통해 채권은행이 경매와 저당권 설정을 풀어 준다해도 은성측이 설정한 법적 조치가 또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대책위는 이날 모임을 통해 우선 분양희망 세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국민은행.도시개발측과 국민주택기금 변제 및 법적 조치 해지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은성.도시개발과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세대 경우 8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40세대가 2천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어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희망은 개인분양밖에 없다"며 "이 경우도 주택은행과 (합)은성의 근저당권 설정 취소와 도시개발의 분양 허가 취득 등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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