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공단 전지역 60㎞로 도로속도제한 상향 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구미공단의 도로여건에 비해 제한 속도 규정이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3일부터 공단 전역 도로에 대한 시속 50km의 제한 규정을 60km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퇴근때마다 빚어졌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고 공단지역의 각종 물류수송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