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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구미공단의 도로여건에 비해 제한 속도 규정이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3일부터 공단 전역 도로에 대한 시속 50km의 제한 규정을 60km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퇴근때마다 빚어졌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고 공단지역의 각종 물류수송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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